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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적지 무단 사용 성균관대 총장 불구속입건

등록 2005-07-13 20:16수정 2005-07-13 20:24

서정돈 성균관대학교 총장이 대학 안에 있는 사적지를 기숙사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3일 사적 143호로 지정된 양현재를 40년 남짓 학생 기숙사로 써온 혐의로 지난달 2일 서 총장을 조사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학교 법인 대표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서 총장은 문화재청에 신고 없이 전선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못을 박는 등 국가지정 문화재를 임의로 변형해 써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총장은 경찰에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사용해왔을 뿐 위법인 줄 몰랐다”며 “더는 양현재를 기숙사로 쓰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구청은 올 1월 자진퇴거 명령을 내렸으나 수용 학생들의 숙소 문제 등으로 대학과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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