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해놓고 지원 전무
오물투척 사건에도 방치 여전
오물투척 사건에도 방치 여전
‘국가보존묘지 1호’로 지정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대한 지원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책임 떠넘기기’ 탓에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오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이 ‘국가방치묘지 1호’가 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60대 남성의 오물 투척 사건이 발생한 뒤 봉하재단과 노무현재단이 경비와 지원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행안부와 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존묘지는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거나 국민장·사회장 등을 거쳐 안장된 사람의 묘지나 분묘를 대상으로 국가가 지정한다.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면, 면적·설치기간·시설물 등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 의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제34조 4항은 보존묘지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복지부가 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예산 배정이 법률 개정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묘역을 특별히 지원하는 목적으로 장사법을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행안부 소관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지원 관련 법률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복지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책임 떠넘기기는 아니지만 예우 차원에서 어떤 것이 더 명예로운 것인지 부처간에 논의하고 논란을 마무리 짓겠다”고 답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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