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부회장
제주도 출장 이유…국회 발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던 최재원(48·사진) 에스케이(SK)그룹 수석부회장이 27일 불출석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열린 서울고검·중앙지검 국정감사에 최 부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에스케이 비자금 의혹 등을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최 부회장은 이날 회의 일정 등을 이유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최 부회장은 “에스케이 국내 사업 협력 파트너 회의 때문에 제주도에 가 있고, 비자금 조성 여부 등 사실관계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소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법사위에 보내왔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국감 증인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누구든지 응해야 한다는 게 법률 규정”이라며 “고발 여부를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증인이 제주도 어디에 있는지 특정이 되지 않아 동행명령장 발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에스케이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지난 7월 최 부회장을 출국금지한 바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정감사에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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