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3일 상습 성폭행범을 대상으로 전자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강간·성추행 및 미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출소 뒤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5년 이내 범위에서 전자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그러나 미성년자는 부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보존된 위치정보 자료는 수사 또는 재판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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