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전 차관 등에 명예훼손 혐의 고소당해
검찰, 특수3부 사건 배당
정권실세 뇌물수사 본격화
“자료는 언제든 낼 수 있다”
이 회장, 진실 다툼 자신감
검찰, 특수3부 사건 배당
정권실세 뇌물수사 본격화
“자료는 언제든 낼 수 있다”
이 회장, 진실 다툼 자신감
박영준(51)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국철(49)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을 고소한 사건이 2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금품수수 건을 수사하는 부서에 사건이 배당되는 것이어서, 신 전 차관뿐만 아니라 박 전 차관 등의 금품수수 의혹까지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됐다.
박 전 차관은 고소장에서 자신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이 회장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장은 “박영준 전 차관이 국무총리실 차장 시절, 총리를 수행해 일본 출장을 갔을 때 그룹 현지법인에서 400만~500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했다. 국무총리실에서 먼저 회사로 연락이 와 접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8년 추석과 2009년 설날에 신 차관에게 백화점 상품권 5000만원어치를 줬다. 신 차관은 이 상품권을 당시 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 ㄱ씨, 현직 청와대 행정관 ㅇ씨와 기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ㄱ씨와 ㅇ씨도 박 전 차관과 함께 이 회장을 고소했다.
이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는 이 회장이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을 뒤따라 검증하는 모양새였다. 검찰로서는 수사 착수의 단서를 얻기 위해 이 회장의 ‘입’에 일부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계열사 워크아웃 과정의 의혹을 먼저 밝혀달라는 이 회장과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고소를 당하면서 이젠 이 회장 자신이 주장의 신빙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신·박 두 전직 차관 등 정권 실세들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회장도 박 전 차관 등의 고소 사실을 전해듣고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회장은 2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진실 여부를 다투길 원한다면 자신이 있다. 대질을 하든 뭘 하든 좋다”며 “자료는 언제든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및 측근·친인척 비리에 대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권 장관은 “비리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악성 음해나 근거 없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에도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김태규 노현웅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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