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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천신일 구속집행정지 한달…서울고법 “한달 더”

등록 2011-09-30 21:10

천신일(68) 세중나모 회장
천신일(68) 세중나모 회장
천신일(68·사진) 세중나모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됐다.

천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는 30일, 이날 만료된 천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를 1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초, 천 회장이 △심혈관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진행중인 경추척수증이 악화되면 사지마비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과 “구금 생활이 계속될 경우 건강 악화와 합병증 유발의 우려가 있다”는 서울구치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천 회장을 풀어줬다.

이날 천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를 한차례 연장한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연장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고, 주거지는 여전히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이수우(55·수감중) ㅇ공업 대표에게서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산업은행 대출채무 상환과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47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태규 황춘화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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