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지난달 비무장지대 경계초소(지피)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상급부대 지휘관인 6군단장 송아무개 중장(육사 29기)과 28사단장 김아무개 소장(3사 8기)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파면 순으로 무거워지는 징계 가운데 비교적 가벼운 쪽에 해당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이날 오후 육군본부에서 권영기 2군사령관(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육군은 28사단장이 감봉의 경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총기난사 사건 발생 당시 사단장에 보임된 지 1개월밖에 안 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또 지난달 13일 북한군 병사에 의해 최전방 삼중 철책선이 뚫린 사건과 관련해, 이미 보직해임된 전 5사단장 박아무개 소장(육사 31기)에게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박 전 5사단장은 이번 징계말고도 지난해 최전방 관할구역내 삼중 철책선이 뚫린 사건으로 견책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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