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최대 1억→5억’…간첩선은 7억5천만원으로
최대 1억원이던 간첩 신고 포상금이 5억원으로 5배 인상된다. 16년만에 이뤄지는 포상금 인상 이유를 정부는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신고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을 보면, 간첩선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5천만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껑충 뛰었고, ‘어로작업 종사자’로 한정했던 지급 대상 제한도 없앴다. 간첩 관련 압수물에 대한 보상 성격의 보로금 상한선도 현행 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됐다.
법무부는 “1995년 이후의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고,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등 다른 포상금 제도와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은 최대 5억원, 부패·비리 신고자 보상금은 환수금을 전제로 최대 20억원,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포상금은 과징금을 전제로 최대 10억원이다.
국가정보원도 오래 전부터 “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포상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해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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