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어류에 암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이 함유됐다는 외신 보도에 따라 수입 단계에서 이 물질의 잔류 여부를 검사한다고 14일 밝혔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곰팡이.세균 감염 방지제 및 산업용 색소로 어류를 양식할 때 수정란의 소독, 양식 및 운반.저장 과정에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990년대 초 발암물질로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식약청은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의 개연성이 큰 장어, 자라, 연어 등 제품부터 통관 단계에서 해양수산부와 합동 검사를 벌이고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반송조치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통관단계의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수입 단계의 모든 어류와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산 어류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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