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생·학부모 잇따라 진정
“교육감 권한 한계 있었다” 해명
“교육감 권한 한계 있었다” 해명
안순일(66)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1급)이 광주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달라며 학교 구성원들이 낸 진정서와 탄원서를 5차례나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특수교육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 전반을 관장하는 자리로,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안 본부장이 선임됐다.
6일 인화학교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2007~2008년 광주시교육청에 낸 5건의 진정서와 탄원서를 보면, 이들은 교육청 쪽에 학교 정상화를 위한 조처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인화학교 정상화를 염원하는 교사 일동’ 명의로 2007년 7월 제출된 탄원서에는 “(인화학교) 우석법인이 성폭행 가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법인의 명예회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2008년 3월 ‘인화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학부모 일동’도 진정서를 통해 “한 학생에 대한 적절치 못한 관리로 정신병원 치료를 받게 한 책임이 있는 교사가 교감 직무대리를 맡는 등 학교 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4월에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가 파면된 교사가 ‘부당징계에 따른 복직 요청’ 민원을 냈지만, 역시 별다른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인화학교에서 근무했던 한 교사는 “성폭력 관련 조사를 요구하면 안 교육감은 ‘그런 조사는 경찰이 하는 것’이라고 둘러댔고, 정신적인 피해를 본 학생들의 심리치료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본부장은 “교육감 재직 시절 여러 차례 인화학교를 방문했고, 이념이 서로 달라 양분된 교사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썼다”며 “인화학교 정상화 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기도 했지만 학교법인의 특수교육 위탁 지정을 취소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는데, 교육감 권한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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