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자정~새벽 5시, 주말·공휴일 새벽 3~5시 적용
마포서도 10대 성폭행 조사…동두천 미군 구속기소
마포서도 10대 성폭행 조사…동두천 미군 구속기소
최근 잇따른 미군 병사의 10대 소녀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주한미군사령부가 7일 소속 장병에게 한 달 동안 야간통행 금지 조처를 내렸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제임스 서먼 사령관(대장)이 사령부의 지속적인 준비태세 임무를 확실히 하고 현재 작전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30일간 사령부 전역에 야간 통행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통행금지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이며, 평일에는 자정~새벽 5시, 주말과 공휴일은 새벽 3~5시 사이에 부대 밖 통행이 제한된다. 다만 미 대사관 소속 장병은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조처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이어 서울에서도 주한미군이 10대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물의를 빚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강도강간 혐의로 주한미군 제2사단 ㅋ(21) 이병을 사건 발생 12일 만에 구속기소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여고생 혼자 사는 고시텔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거침입강간 등)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ㄹ(21) 이병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ㄹ 이병은 지난달 17일 새벽 5시45분께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서 술에 취해 잠자던 ㄱ(18)양을 성폭행하고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ㄹ 이병이 동료 주한미군과 함께 ㄱ양과 홍익대 앞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이날 새벽 4시께 ㄱ양을 고시텔에 데려다 준 뒤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ㄹ 이병은 경찰 조사에서 “노트북을 훔친 것은 맞지만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트북을 분실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ㄱ양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여서 당시 정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ㄹ 이병의 신병은 미군 쪽이 확보하고 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은 주한미군이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을 경우 기소 뒤 신병을 인도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12일 ㄹ 이병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순혁 이승준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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