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 최병국(29)을 조사 중인 전주 중부경찰서는 14일 "최씨가 교도관 신분증을 위조하고 내부에서 제작된 청색 운동복을 훔치는 등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주교도소에 입감 돼 미징역수 감방에서 지내던 최씨는 탈옥을 하기 위해 지난달 하순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책 표지 다음장의 노란색 두꺼운 종이로 교도관 신분증을 위조했으나 상태가 조잡해 사용하지 않았다.
최씨는 이후 사복 차림으로 탈주를 하기로 마음먹고 탈옥 일주일 전 재소자들이 겨울용 관복 안감을 이용해 만들어 놓은 청색 운동복 바지를 훔쳤으며 재소자용 운동화도 바깥에서 파는 것처럼 만들었다.
최씨는 또 작업장에 나갈 때마다 탈주 경로 및 도주 가능 시간을 파악했고 탈주 당일인 11일에는 관복 안에 구속될 당시(작년 8월) 입고 있던 옅은 회색 반소매 상의와 훔친 청색 운동복을 입고 운동장에 나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운동장에서 계호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작업장과 창고 사이의 철조망(높이 1.8m)을 뛰어 넘은 최씨는 직원통용문에 이르러 경비교도대원에게 직원인 것 처럼 "어이, 경교대"라고 불러 문을 열게 한 뒤 교도관 및 경비교도대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는 구내 정문과 외 정문도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했다.
경찰은 최씨의 탈옥 동기에 대해 가족을 보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교도소측이 조직폭력배나 돈 많은 재소자의 애로사항은 해결해주면서 일반 재소자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던 점도 탈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교도소측이 넘겨 준 감방 동료 10명의 진술조서를 조사한 결과, 이들 중 한명이 최씨가 철조망을 넘는 것을 봤고 인원점검 당시 "최씨가 면회를 하러 갔다"고 둘러댄 사실을 확인, 해당 재소자를 소환 조사를 하려 했지만 교도소측이 자체조사를 주장하는 바람에 정확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경찰은 탈옥 당시 근무자의 직무유기 및 방조 여부와 최씨가 감방에 두고 온 위조 신분증 등을 확인해 줄 것을 교도소 측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중부경찰서 이상선 서장은 "교도소측에 서면과 전화로 수차례 수사협조를 요청했으나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최씨의 체포시한인 15일 오후 2시30분까지 미비한 점을 추가로 수사한 뒤 최씨의 신병을 교도소측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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