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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박왕은 아들 병역비리 몰랐다?

등록 2011-10-10 21:10수정 2011-10-10 21:47

회사차원 조직적 로비 불구
검찰은 권혁 회장 부인 기소
“직접 지시한 증거 못찾아”
권혁(61) 시도상선 회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권 회장이 아닌 권 회장의 부인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10일 “아들의 병역기간을 단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병무청 공무원에게 4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권 회장의 부인 김아무개(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9월, 권 회장 아들이 서울지하철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도중에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소집이 해제되도록 한 의혹의 주범이 권 회장 부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판단은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나 정황과 맞지 않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시도상선 임직원들이 권 회장 아들의 이름을 딴 ‘○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병역 로비 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이 프로젝트에 가담해 병무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시도상선의 박아무개 상무와 정아무개 차장을 각각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드러난 셈이다. 병무청 공무원에게 건네진 뇌물 4천만원도 시도상선의 회삿돈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검찰은 시도상선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은 권 회장 부인이 병역 로비를 지시한 ‘윗선’이라고 결론내렸다. 회장 아들을 위해 회사 임직원까지 나서 회삿돈으로 뇌물을 줬는데도 회장이 전혀 몰랐다는 얘기다.

검찰은 권 회장의 지시 여부를 집중 추궁했으나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소된 임직원들도 “사모님한테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권 회장의 지시를 입증할 만한 물증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 회장은 (로비 사실을) 죽어도 몰랐다고 하고 있고, 부인이 회삿돈 4천만원을 쓸 정도의 재량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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