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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제때 후생연금 가입명단 첫 공개
강제동원 5713명 ‘보상길’

등록 2011-10-11 21:19수정 2011-10-11 22:15

작업장·보수 등 세세한 기록
10명중 9명 한푼도 못받아
일 정부 상대로 탈퇴절차
현재가치 환산 등 싸움 예고
△이름: 박순덕(1932년 6월생·당시 만 13살) △창씨개명 뒤 성명: 신정청자(아라이) △근무지: 후지코시 강재공업㈜ △표준 월보수액: 3엔(45원) △자격 취득일: 1945년 3월1일 △자격 상실일: 1945년 8월31일 △급부내역: 없음(탈퇴수당 지급 내역 없음)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돼 후생연금에 가입된 한국인 피해자들의 명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를 상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11일 서울 종로구의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4년부터 일본 정부에 요구해왔던 ‘강제동원 피해자 후생연금 가입 명부 사본’을 지난 8월 일본 정부로부터 넘겨받았다”며 5713명의 자료를 공개했다. 후생연금은 1944년 6월 일본 정부가 5인 이상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강제 가입시킨 연금보험 제도다.

이번에 공개된 명부에는 노무자들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사업주 이름, 사업소 명칭은 물론 표준 월보수액 등이 기록돼 있어, 그동안 강제동원된 곳조차 알 수 없었던 피해자들의 실태와 규모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명부를 분석한 결과, 강제동원 작업장 416곳의 이름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89곳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곳으로 드러났다. 또 이 명부에는 10대 초반 나이에 일본 작업장에 동원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15명의 이름도 들어 있다. 이번에 확인된 강제동원 피해자 5713명 가운데 673명(11.7%)은 연금 탈퇴와 장해 등을 이유로 수당을 받았으나, 나머지 5040명(88.3%)은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탈퇴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651명은 이를 근거로 명목수당액에 2000원을 곱한 만큼의 ‘지원금’을 위원회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당 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5040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탈퇴 절차를 밟고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탈퇴수당은 한일협정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은 이들 5040명에게 탈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탈퇴수당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2009년 일본 사회보험청은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양금덕(당시 78) 할머니 등 7명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당시 화폐가치인 99엔(약 1300원)을 탈퇴수당으로 지급해 비난을 산 바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 보상 특별법 제정’을 압박하는 등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정부 차원에서 후생연금 집단 탈퇴 절차 등에 도움을 줄지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외교부를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4200여건의 추가 명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나머지 강제동원 피해 신고자 12만명의 명단도 일본 정부에 조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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