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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국철 주장 ‘산은의 SLS조선 죽이기’ 쟁점은?

등록 2011-10-12 20:24수정 2011-10-13 17:10

 이국철(49)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
이국철(49)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
① 워크아웃 신청 적법성 |이 회장 “내 승인 안받아” 산은 “추후 동의”
② 경영권 간섭 여부|이 회장 “특별약정 요구” 산은 “분식회계 발견 탓”
③ 선박 건조계약 취소|이 회장 “위약금 1천억 물어” 산은 “납기일 못맞출 상황”
이국철(49)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이 신재민(53) 전 차관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폭로를 하고 나선 배경에는 에스엘에스조선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작업)되는 과정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의도가 깔려 있다. 현 정권 핵심을 거론하며 압박하면 검찰이 나서서 회사를 어떻게 ‘빼앗겼는지’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은 “자체 조사 결과 에스엘에스조선 워크아웃 과정에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금융당국이 정반대 주장을 펴며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사이의 첫째 쟁점은 워크아웃 신청 과정의 적법성 여부다. 이 회장은 “2009년 12월 산업은행 출신 김아무개 부사장이 워크아웃 신청서를 주채권은행이 아닌 산업은행에 접수했는데, 회장인 내 승인도 받지 않았고 법인인감조차 찍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은행 쪽은 “신청서를 접수한 뒤 회사 쪽에 워크아웃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고, 이 회장도 추후에 동의했다”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회유와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추인한 것”이라고 재반론을 펴고 있다.

산업은행 쪽의 경영권 부당 개입이 있었는지도 쟁점이다. 이 회장은 자신이 에스엘에스조선을 인수한 2006년부터 산업은행이 회사 경영에 간섭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 증거로 드는 것이 2007년 3월 산업은행이 선수금 환급보증(RG·조선업체가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미리 받기 위해 은행이 보증을 서주는 것)을 발급하면서 요구한 ‘특별약정’이다. 산업은행은 당시 선수금 환급보증을 내어주는 조건으로 에스엘에스그룹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잡고, 이 회장의 연대보증도 요구했다. 산업은행은 “이 회장이 조선소를 인수하기 전에 이뤄진 1700억원대 분식회계가 발견된 직후였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의 투명성을 믿기 어려워 별도의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또 2010년 4월 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배 26척의 건조 계약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건조중인 배의 계약이 취소돼 1000억원에 가까운 위약금을 물었고, 부품·자재비를 날렸다”고 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당시 수주한 선박 50척 가운데 25척은 계획대로 가도 납기일을 맞출 수 없다는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있었다”며 “이럴 경우 추가 부담해야 할 손실 보상 등을 고려해 당시 11%까지 건조된 배 20척을 취소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엇갈리는 양쪽 주장에 대해 금융 전문가들의 판단은 유보적이다. 사안마다 ‘경영적 판단’이 개입돼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 전문 변호사는 “은행이 선수금 환급보증에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그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며 “선박 계약을 취소한 결정에 정치적 고려가 어느 정도 섞였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도 산업은행의 ‘경영적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워크아웃에 문제가 없었다”는 금감원의 조사도 절차 문제 등을 간소하게 되짚은 것으로 보고, ‘백지상태’에서 이 회장과 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불법성 여부를 따지는 중이다. 검찰은 산업은행 간부 등을 소환해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과 판단 근거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경영상 과오나 판단 실수를 넘어서서 범죄의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면밀한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미 노현웅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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