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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제2의 도가니 없도록 사회복지법 개정해야”

등록 2011-10-12 21:13

대책위, 시민문화제 열어
10만명 청원운동 첫 걸음
“우리는 또다른 ‘도가니’를 원하지 않는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서여의도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또다른 ‘도가니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사업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10만인 청원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도가니 사건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늘 있어온 인권침해, 족벌운영, 보조금 횡령, 장애수당 갈취, 후원금 착복 등의 비리가 표면에 드러난 것일 뿐”이라며 “200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운동이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한나라당은 이를 ‘사회주의적 사고’로 몰아붙이며 법개정을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도가니 사건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이런 비리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이 꼭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공익이사제 도입 △탈시설·자립생활 우선의 정책 △계약에 의한 시설 입·퇴소제 도입 △성폭력범죄자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는 시설 종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대책위는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저녁 7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시민문화제 ‘분노의 도가니를 환희의 도가니로’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영화 <도가니>의 원작소설을 쓴 작가 공지영씨도 참여했다. 공씨는 “사건이 일어난 지 10여년이 지났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 현실이 영화보다 더 잔인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도가니’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도 오후 4시 국회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30만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재단 쪽은 지난 4월부터 ‘나영이의 부탁’ 캠페인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유선희 정환봉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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