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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희롱 피해 직원’ 두번 짓밟는 현대차

등록 2011-10-13 18:03수정 2011-10-13 18:13

“남성편력 소문” 문건 만들어 국회 여성가족위 의원들에 돌려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에서 해고된 성희롱 피해자의 복직을 촉구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이혼녀로 남성 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났다”는 내용의 문건을 돌려 비판을 사고 있다.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하청업체 여성노동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야 위원들이 사실상의 사용주인 현대차에 피해 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며 “그런데 현대차는 하청업체의 일이라고 거부했고, 오히려 여성가족위 의원들을 찾아와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건을 돌리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 문건 첫 페이지의 ‘성희롱 피해 주장자 인적사항’에서 “성희롱 피해 주장자 아무개는 남자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 “아무개와 부적절한 관계로 소문” 등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이 사건은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고용노동부가 부당해고로 인정해 회사와 가해자들에게 배상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음에도 위장폐업으로 복직을 막는 등 매우 부도덕한 사건”이라며 “이는 고려대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사생활 문란 소문을 내는 2차 피해를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백번 양보해서 만약 피해자가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해서 성희롱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주는 현대차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현대차는 책임이 없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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