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가 사업권 미끼로 수십억 챙긴 혐의”
음성직 전 도시철도사장 배임 수사도 주목
음성직 전 도시철도사장 배임 수사도 주목
검찰이 지하철 상가 임대업계의 큰손인 심아무개(57)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고발→수사→무혐의→수사의뢰로 이어지는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재수사가 진행중인 서울 지하철 관련 비리 의혹이 풀릴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지하철 상가 임대 비리 등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한동영)는 지난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심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심씨가 지난해 1월 “지하철 상가 사업권을 얻을 수 있도록 서울메트로에 힘을 써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심씨를 서울 지하철 관련 비리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인물로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지하철 상가 임대업체인 ㅅ사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점포를 낙찰받아 2.5배 높은 가격으로 불법 재임대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ㅅ사를 운영하면서 지하철 상가 임대업에서 독점적인 수익을 올리던 심씨는 2004년 ㅅ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현재는 부동산 시행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ㅅ사의 자금 30억원이 심씨가 추진중인 제물포 역세권 개발사업에 투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심씨가 지하철 임대업체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음성직 전 도시철도 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해피존’ 사업의 사업권을 따낸 사람도 심씨다. 해피존 사업은 서울 지하철 5~8호선의 149개 전 역사를 상업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2009년 7월 심씨가 주도한 ㅇ컨소시엄은 다른 업체보다 4배 많은 1조4000억원을 입찰가로 써내 사업권을 따냈다. 그러나 도시철도가 내부 규정을 어겨가며 ㅇ컨소시엄에 입찰보증금을 면제해주거나 계약 시한을 무리하게 연장해주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8월 음성직 전 사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그해 12월 이 사건을 무혐의 각하 처분했다. 그러나 뒤이어 감사원이 검찰에 다시 수사를 의뢰해, 같은 검찰청 특수2부에서 사실상 재수사를 벌여왔다. 지하철 관련 비리 의혹의 중심에 심씨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심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피존 사업의 지분 양도를 위해 법인 대 법인으로 돈을 받은 것일 뿐 변호사법 위반 사안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 감사 과정에서 내 주변 민간인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불법적인 사찰을 했다. 검찰이 가지치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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