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자문료 31억’ 검찰수사는 계속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희완(63)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에스케이(SK) 자문료 31억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 수사중이어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는 14일, 김영택 김영편입학원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았다는 이 전 국장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은 3억원이 정상적인 수임계약의 대가라고 주장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을뿐더러 그동안 받아온 수임료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라며 “조사2국장으로 퇴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담당자들에게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용해 세무조사 선처를 부탁하는 것 등은 세무전문가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속돼온 관행이어서 이런 행위가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했고, 3억원에 대한 세금 2억원을 납부한 점 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영편입학원 세무조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던 지난 6월, 이 전 국장이 에스케이로부터 국세청 퇴임 직후인 2006년 중반부터 5년 동안 매달 5천여만원씩 무려 31억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 전 국장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국장을 지내면서 에스케이 그룹 계열사를 세무조사한 적이 있고 액수도 지나치게 커서 통상적인 자문료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국세청 고위 간부들에 대한 기업들의 ‘전관예우’ 관행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검찰의 의지도 깔려 있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이 재직 중 에스케이 계열사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퇴임 뒤 대가를 받았다면 사후수뢰, 퇴임 이후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자문료를 받았다면 특가법의 알선수재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만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태규 황춘화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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