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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87년 개헌은 정치세력 임시협정 시민헌법 만들자”

등록 2005-07-14 20:14수정 2005-07-14 20:15

학계·시민단체 2007년말 목표…인권 큰폭 확대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별도로, 시민사회 참여 아래 현행 헌법을 개정하려는 학계와 시민단체 쪽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안에 헌법의 민주적 개정을 마치는 일정표까지 제시하고 있다.

홍윤기 동국대 교수는 15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리는 헌법 관련 학술대회의 발제문을 통해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정치세력들 간의 임시적 권력협정”이라며 “국민국가형 헌법체계에서 벗어나 시민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현행 헌법의 기본권과 인권 항목을 대폭 늘리고 심화시킨 시민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도 같은날 발표할 발제문에서 “2007년이면 1987년 이후 처음으로 대선과 총선이 겹친다”며 “이를 감안할 때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의 헌법 개혁이 가장 적기”라고 주장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창비’가 공동 주최하는 이 학술 대회 ‘헌법과 사회구조의 비판적 성찰’에는 최장집(고려대)·백영서·김동노(연세대)·이일영(한신대)·김동춘(성공회대)·박순성(동국대) 교수 등 20여명의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헌법 개혁’의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동안 ‘현행 헌법의 민주화’에 대한 주장은 간간이 나왔지만, 정치학·경제학·철학·사회학·법학 등 각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헌 문제를 논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해 정치권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박 교수는 2007년 말, 개정헌법을 통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실시를 목표로 ‘민주헌법제정 시민사회연대 출범-민간이 참여하는 국회 민주헌법연구회 설치-여야 헌법개정협의회를 통한 헌법 제정-국민투표’ 등의 헌법개혁 일정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김종엽 한신대 교수도 발제문에서 “정치권력 구조의 재편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개헌논의를 시민 사회로 끌어와 논의해야 할 때”라며 “사회적 논의를 거친 새로운 헌법을 마련하거나 헌법 자체를 민주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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