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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태풍 산사태로 매몰사 국가 30% 책임”

등록 2005-07-14 20:24수정 2005-07-14 20:2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강재철)는 14일 2002년 국도를 지나가다 태풍 ‘루사’로 인해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흙더미에 묻혀 숨진 이아무개씨 등 3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4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당 최고 78.5㎜에 달하는 폭우가 내리는 등 예상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으로 피해가 생기기는 했지만, 국가가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산비탈에 대한 지질조사도 하지 않은 채 도로를 설치한 국가의 책임은 30%로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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