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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지 정도·행위 명목·목적 의지…
‘종합적 위반 관찰’ 무슨 소리야!

등록 2011-10-19 21:10수정 2011-10-19 23:11

선관위의 모호한 SNS 선거법 운용 기준
선관위의 모호한 SNS 선거법 운용 기준
‘모호한 기준’ 혼란가중
법원이 트위터에 내년 총선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올린 송아무개(41·회사원·경기 고양시)씨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정치적 의사 표시의 한계와 단속 기준에 대해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오는 26일 치러질 서울시장 등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과 연결지어, “선거운동 기간에는 유권자가 낙선 명단을 트위터에 올려도 괜찮나” 같은 의문을 던지는 유권자들이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에스엔에스(SNS) 선거운동 가능 범위’를 발표했고, 대검찰청도 에스엔에스를 활용한 불법 선거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리꾼과 야권, 시민단체들은 ‘단속 기준이 모호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약한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우선 에스엔에스를 활용한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해서 리트위트해 팔로어들에게 퍼뜨리는” 것도 “선거운동 기간에는 누구나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송씨처럼 사전 선거운동으로 본다는 얘기다.

법원은 “선거운동인지 여부는 행위의 명목뿐 아니라,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언제, 어느 정도까지 의사 표시를 해도 되는지 막연하다고 호소한다. 선관위도 표현의 정도와 조직적·계획적 행위인지 여부를 살핀다고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특정 후보의 과거 발언 내용 등 객관적 사실을 일회성으로 퍼뜨리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특정 후보를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글을 트위터에 퍼나르고 전파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역대 어느 대통령이 퇴임 뒤 살 집을 노무현 대통령처럼 세금을 들여 시끄럽게 꾸몄을까 싶다’고 한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2008년 발언을 일회성으로 퍼뜨리는 것은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예도 들었다.

‘투표 인증샷’과 관련해서는 투표장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것은 상관없지만, 사진을 통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단순히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설명을 두고도, 누리꾼 사이에는 “어느 정도가 단순한 지지이고 어디까지가 비방인지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지난해 6·2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트위터에 특정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를 반대하는 글을 올린 한국방송공사(KBS) 송신소 직원 ㅎ(5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기업 직원으로서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고, 트위터에 39차례나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글을 올린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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