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히 영장 실질심사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이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앞뒤로 법원에 나왔다. 1억여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두 사람은 ‘대가성’을 완강하게 부인했으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후 2시10분께 법원에 나온 이 회장은 “모든 걸 (법정에서) 솔직하게 말하겠다. 대한민국 법원을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구속될 경우에 공개하겠다고 했던 ‘비망록’을 두고는 “(공개되도록) 다 조처해놨다. 나중에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보다 10분 뒤 법원에 도착한 신 전 차관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질문하는 기자를 잠시 노려보기도 했다. 신 전 차관이 포토라인에 잠시 섰다가 법정으로 곧장 들어가버리는 바람에 한쪽 구석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회장과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신 전 차관은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피의자심문에서 “이 회장한테 법인카드를 받아서 쓰기는 했지만, 직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케이티브이(KTV)의 아나운서로 있는 이 회장의 조카를 이 회장의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 면담했고 △에스엘에스 통영조선소와 군산조선소 건립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허가 심의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참여한 점 등을 제시하며, 명시적 청탁이 없었더라도 신 전 차관이 ‘포괄적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2009년 창원지검 수사 때 밝혀지지 않았던 900억원대 횡령과 12억달러 사기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창원지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황춘화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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