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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상가 부분’ 별도과세 않고 사저만 공시가 잘못 매겨

등록 2011-10-20 21:01수정 2011-10-20 22:19

논현동 사저 공시가격 축소산정은 단순 행정착오?
지하·지상 1층, 상가 등재
구청 “실수로 과세 누락”
국토부 관계자 “이례적”
서울 강남구청이 지난해 35억8000만원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올해 19억6000만원으로 잘못 산정해, 재산세를 600여만원 적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초 국토해양부로부터 재산세 과세 오류 통보를 받고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강남구청은 20일 부동산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시가격을 지난해와 같은 35억8000만원으로 정정했다. 올해 재산세액인 1256만9250원 가운데 이미 납부한 금액 외에 추가로 내야 할 602만6410원에 대한 세금 고지서는 21일 이 대통령 쪽에 보내기로 했다.

강남구청과 국토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강남구청은 지난해까지는 이 대통령의 논현동 29번지 사저를 대지면적 1023㎡, 건물 전체면적 327.58㎡로 산정해,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매겼다. 하지만 올해 갑자기 대지면적을 562.34㎡, 건물 전체면적은 180.08㎡로 대폭 축소해 산정했다. 이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견줘 16억2000만원 하락했으며, 재산세도 지난해 1257만600원에서 올해 654만2840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지난 18일 <한겨레>가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명을 요구하자 “누리집 입력 오류일 뿐, 실제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와 14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성실 납부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논란이 불거지자 이 관계자는 “행정상의 실수로 세금 600여만원이 적게 부과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이를 단순 행정 실수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적지 않다. 강남구청 쪽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내 9300여건의 주택에 대해 건축물대장과 과세대장을 비교해 오류 여부를 전수조사 했다”며 “이 과정에서 논현동 사저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일부가 주거용도인 주택이 아니라 비주거용도인 상가(소매점)로 등록돼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주거용과 비주거용은 분리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비주거용도로로 등록된 면적을 제외하고 주거용도 부분만 대지면적과 건물 전체면적에 포함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강남구청 쪽은 “이 과정에서 세금 계산에 실수가 있어, 비주거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는 옆 동네와 균형을 맞춰야 하고 전년도와 비교해 이해할 수 있는 흐름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7일 재산세 과세자료 오류가 의심되는 165건(공시가격이 전년에 견줘 7억 이상 차이 나는 경우)을 서울시에 일괄 통보했는데, 강남구가 오류 통보를 받은 것은 이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단 한 건뿐이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논현동 사저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일부를 왜 주거용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상가(소매업)로 건축대장에 등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대통령은 논현동 29번지를 1978년부터 소유해왔으며, 1994년 현재의 사저를 지은 것으로 돼 있다. 건축물대장에는 1996년 7월26일 이 대통령이 지하 1층(32㎡)과 지상 1층 일부(147.5㎡)의 용도를 비주거용 상가로 변경해 등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 시중에서는 대통령이 퇴임 후 내곡동 사저로 옮긴 뒤 자녀들에게 (논현동 사저를) 증여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은 몰라도 참모들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유선희 김지훈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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