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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300억 횡령’ 담철곤 오리온 회장 징역3년

등록 2011-10-20 21:06수정 2011-10-20 22:05

법원 ‘회삿돈으로 미술품 구입’ 첫 횡령죄 인정
조경민 사장도 실형…홍송원 대표 집행유예 4년
비자금 수백억원을 조성하고, 회삿돈으로 값비싼 미술품을 사들인 담철곤(56·사진) 오리온그룹 회장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벌 회장 등이 회삿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횡령죄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훈)는 20일 회삿돈 30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의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횡령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경민(53) 오리온그룹 사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판매를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홍송원(58) 서미갤러리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은 주주·직원·소비자·거래처 등을 통해 사회에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명한 기업경영에 관한 강한 윤리의식과 함께 준법경영에 관한 높은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담 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 기업을 사유물로 취급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업 회장의 지위와 부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도 해외시장 개척을 추구하거나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논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삿돈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것은 ‘배임’이 아니라 ‘횡령’에 해당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미술품 구입으로 회사에 단순히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배임에 해당하지만, 처음부터 본인이 미술품을 소유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법인의 임원이 법인의 자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설치·보관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로 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돼야 한다”며 “처음부터 회장 집에 어울리는 그림을 구입했고, 7년 동안 가족 감상용으로 썼으며, 회사는 돈만 지급한 뒤 관리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담 회장은 계열사의 돈 140억원을 들여 미국의 추상화가 프란츠 클라인의 <회화(Painting)11>(1953)을 55억원에 사들이는 등 서미갤러리를 통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수입 미술품 10점을 사들여 집에 전시·감상해 왔다.

앞서 담 회장은 조 사장 등을 통해 위장계열사 임원에게 월급이나 퇴직금을 준 것처럼 꾸며 38억여원을 횡령하는 등 비자금 300여억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쓰고, 위장계열사 자금 19억원으로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포르셰 카이엔’ 등 최고가 승용차 등을 리스해 자녀의 통학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조 사장이 2006년 서울 청담동 고급 빌라를 건설하면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4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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