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대응 가이드라인
민변 “국민 기본권 제한”
민변 “국민 기본권 제한”
경찰은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하면서 폴리스라인을 침범할 경우, 별도의 해산 절차 없이 물포를 사용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전국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낸 ‘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 대응 법 집행력 강화 방안’ 지침에서 “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를 계속하면서 폴리스라인마저 침범할 경우 별도의 해산 절차 없이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포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일선에서 사용을 꺼리는 점을 감안해 법 조문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 외에도 경찰은 올해 들어 대형 집회가 잇따르자 ‘합법촉진 불법필벌’ 원칙을 내세우며 여러 차례 강력대응 방침을 밝혀왔다. 경찰청 이준구 경비과장은 지난 13일 열린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에서 “‘5분간 2회를 측정해 평균치를 산출’하는 기존의 집회 소음 측정 방식 대신 ‘순간 최고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소음 단속 기준을 바꿔 개정 집시법 시행령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폭력시위나 장시간 도로 점거 집회를 주최한 단체에는 6개월~1년 동안 유사 집회를 금지하는 지침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해야 하는데, 자체 가이드라인으로 집회를 금지시키겠다는 발상은 헌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선희 박태우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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