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경찰 “폴리스라인 침범 즉시 물대포”

등록 2011-10-22 17:38

집회 대응 가이드라인
민변 “국민 기본권 제한”
경찰은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하면서 폴리스라인을 침범할 경우, 별도의 해산 절차 없이 물포를 사용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전국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낸 ‘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 대응 법 집행력 강화 방안’ 지침에서 “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를 계속하면서 폴리스라인마저 침범할 경우 별도의 해산 절차 없이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포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일선에서 사용을 꺼리는 점을 감안해 법 조문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 외에도 경찰은 올해 들어 대형 집회가 잇따르자 ‘합법촉진 불법필벌’ 원칙을 내세우며 여러 차례 강력대응 방침을 밝혀왔다. 경찰청 이준구 경비과장은 지난 13일 열린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에서 “‘5분간 2회를 측정해 평균치를 산출’하는 기존의 집회 소음 측정 방식 대신 ‘순간 최고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소음 단속 기준을 바꿔 개정 집시법 시행령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폭력시위나 장시간 도로 점거 집회를 주최한 단체에는 6개월~1년 동안 유사 집회를 금지하는 지침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해야 하는데, 자체 가이드라인으로 집회를 금지시키겠다는 발상은 헌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선희 박태우 기자 duc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