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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종북주의자 혐의 병무청 직원의 항변
“위키리크스 번역문인데 공안몰이”

등록 2011-10-23 20:57

“북한대학원 진학위해 접근”
경찰이 ‘위키리크스 번역문을 인터넷에 올린 병무청 직원’을 ‘북한 원자료를 게시·배포한 종복주의자’로 둔갑시켜 지난 19일 언론에 수사 내용을 발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튜브에 북한 혁명가요 동영상 등을 포함해 17건의 북한 관련 원자료를 게시·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산지방병무청 소속 공무원 강아무개(38)씨는 23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북한 원자료라고 발표한 17건은 내가 한 시민단체 사이트에 올린 위키리크스 번역문”이라며 “경찰이 내가 올렸다고 한 ‘장군님은 새 세기를 향도하신다’는 제목의 북한 혁명가요는 이름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강씨와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이 지난 13일 강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제시한 영장에는 북한 원자료 유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강씨는 “경찰은 이미 압수해 간 17건의 자료가 위키리크스 번역문인 것을 알고도 마치 내가 북한 원자료를 유포한 것처럼 거짓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이날 압수해 간 물품은 17건의 위키리크스 번역문을 비롯해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임승수 저)’ 등 시중에 판매되는 서적들과 시민단체 소식지 등이 전부였다.

강씨는 “나는 경남대 북한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북한 관련 자료 일부에 접근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 자료들은 참고 자료일 뿐, 내가 직접 유튜브에 자료를 올렸다는 건 얼토당토 않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이번 일로 장인어른이 쓰러지시고, 직장에서도 징병검사종사원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경찰의 잘못된 발표로 내 인생은 엉망이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만 봐도 강씨의 종북 혐의가 짙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일이고, 혐의 입증에도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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