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77) ㈜피죤 회장
이윤재 회장 불구속 기소
조폭 도피자금 건넨 혐의도
조폭 도피자금 건넨 혐의도
이윤재(77·사진) ㈜피죤 회장이 자신의 독단적인 경영 행태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위기감을 느끼고 이은욱(55) 전 사장을 청부 폭행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오인서)는 이 전 사장에 대한 폭행을 지시한 혐의(공동상해 교사)로 이 회장과 김아무개(49) 피죤 영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회장은 지난 8월29일 자신의 집무실로 김 본부장을 불러 “이은욱 전 사장과 김용호 전 상무에게 겁을 주든지 괴롭혀서 (언론에)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조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는 <한겨레21>이 5주 동안 줄기차게 이 회장의 비리를 폭로해온 시점이었다.
이어 김 본부장은 9월3일, 평소 알고 지내던 무등산파 행동대원 오아무개(수배중)씨에게 “회장님이 이은욱·김용호에게 겁을 주어 협상을 하기 쉽게끔, 언론도 못 나오게 하라신다. 겁을 주든지 해서 회사와 협상할 수 있게 하라”며 이 회장의 ‘뜻’을 전했다. 오씨는 애초 “대포폰도 필요하고 애들도 준비시켜야 한다”며 3억원을 요구했으나, 김 본부장은 1억5000만원만 건넸다. 이로부터 이틀 뒤 오씨의 지시를 받은 무등산파 후배들이 이 전 사장을 폭행했다.
오씨는 9월5일, 언론을 통해 청부 폭행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김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애들을 도피시켜야겠다. 도피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이 회장한테서 1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오씨에게 건넸다. 이로써 오씨는 애초에 요구했던 3억원을 다 받아낸 셈이 됐다. 이에 검찰은 이 회장과 김 본부장의 혐의에 범인도피 부분도 포함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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