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최원석 전회장 집유선고

등록 2005-07-15 11:35수정 2005-07-15 14:09

서울고법 형사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15일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의 노태우씨 비자금 공여부분에 대한 판결시점인 1997년 4월을 기준으로 범죄사실을 전후로 나눠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의 범행에 가담한 유성용 전 동아건설 사장과 김여환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3년씩을 , 조영규 전 동아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분식회계로 우량기업을 가장해 거액의 지급보증을 받은 액수만 7천400억여원에 이르고 금융기관을 부실화 시켜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등 죄질이 중하고 동아생명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참여케 해 손해를 끼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분식회계가 관행처럼 행해졌던 IMF 사태 이전 시점에 피고인의 범행이 이뤄졌고 사장 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등 범행에 소극적이었으며 동아그룹을 대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국위를 선양한 점, 재산을 대부분 잃었고 검찰의 `순차적 기소'로 고통받은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그룹 총수의 전횡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오히려 불법행위에 앞장서 회사와 국민경제에 해를 끼친 것은 죄질이 나쁘나 나름대로 사익을 위하려다 범행에 이른 점,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1995∼1996년 회사 자산을 1조2천200억원대로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해 6천억원을 사기대출받고 동아건설이 부실계열사인 동아생명의 900억원대 유상 증자에 참여하게 한 혐의, 비자금 184억원을 조성.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됐다.

최씨는 1996년 8∼9월 계열사인 대한통운에 동아생명 실권주 100여만주 인수대금 490억여원을 지급케 한 사건과 1988∼1997년 동아그룹 계열사에 9천200억여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사건이 병합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일부 배임혐의가 파기환송돼 재판계류중 보석석방됐으며 이번에 이들 사건이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