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의 총파업에 참여해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울산지역 공무원 576명이 울산시에 집단 소청을 제기했다.
김갑수 전공노 울산지역본부장은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20일 전공노 파업에 동참해 징계받은 중구와 남구, 상수도본부 공무원 614명 중 576명이 울산시 인사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불복해 시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일부 징계 공무원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동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소청심사 청구 공무원은 중구 징계자 304명 중 282명, 남구 306명 중 290명, 상수도사업본부 4명이다.
전체 614명의 징계내용을 보면 17명이 파면, 5명 해임, 9명 정직, 79명 감봉, 479명 견책, 25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본부장은 이번 징계와 관련, 인사위가 소속 공무원의 징계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임용권자가 징계의결 요구시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 후 중.경징계로 구분해 요구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따라 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재택 행정부시장과 위원인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등 인사위 위원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울산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전공노 공무원 576명의 소청심사 청구에 대해 시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 심사, 결정해야하고 소청심사위 결정에도 불복하는 공무원은 90일 이내 다시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울산=연합뉴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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