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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우 분식회계 대출’ 김우중씨 등 40억원 배상

등록 2005-07-15 13:47수정 2005-07-15 13:4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15일 우리은행이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우 회사채를 매입해 손해를 봤다"며 김우중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 ㈜대우 임직원들은 4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대우의 1998년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매입하거나 대출해 줘 2천350억원의 손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 김 전 회장 등 피고들은 원고가 일부 청구한 4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998년도 재무제표가 작성될 당시 김씨가 정식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는 점에서 상법 401조에 규정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규정이 적용된다. 상법상 손배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대우의 1998년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매입하거나 대출해줘 2천35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2002년 12월 김씨 등 ㈜대우 임직원들을 상대로 손해액의 일부인 40억원을 청구하는 손배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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