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5일 경찰청 특수수사과 재직 시절 최규선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성규 전 총경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직무상 의무를 망각한 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간 이해관계에 개입했으며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으로 도피한 점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2001년 2∼11월까지 최규선씨 등으로부터 현금 1억여원과 당시 2억원 가량의 주식 1만5천주를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으나 병원비리 수사무마 청탁의 대가로 현금 1억원, 주식 4만주를 받은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3억3천여만원의 추징금과 관련, "피고인의 부인 명의로 보관돼 있는 주식 1만5천주를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몰수를 추가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주식을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재직하던 2001년 2월 C병원 비리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최규선씨에게서 3억2천여만원 상당의 현금ㆍ주식을 받은 혐의와 K사와 S사로부터 각각 1천500만원과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3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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