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5일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고 있던 유명 목사에게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접근, 거액의 계약을 따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납골당분양 대행업자 강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3년 7월 당시 공금 횡령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던 유명목사인 K목사를 같은 달 29일 서울 모교회 사무실에서 만나 "구속을 막아주겠다"고 약속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분양대행업을 맡고 있던 납골당 1천기(16억원상당) 판매계약을 맺어 9억5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는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의 이름을 대며 당시 구속설이 나돌던 K목사에게 "청와대 고위간부들에게 얘기해 선처를 부탁하겠다"며 납골당 분양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씨와 납골당 및 교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납골당 계약 배경 등에 관해 보강조사한 뒤 강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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