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후보쪽 “허위사실 유포”…‘나꼼수’ 진행자 등 7명 고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연회비 1억원짜리 피부클리닉에 다닌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낸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청은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 쪽이 지난 24일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 등 7명이 인터넷 방송인 <나는 꼼수다>와 각종 브리핑에서 나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을 내는 피부클리닉에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해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발된 사람은 김씨와 김용민 시사평론가 등 나꼼수 진행자와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들이다.
나꼼수의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경찰이 밝히려면 나 후보가 정말 1억원짜리 피부클리닉에 다녔는지를 우선 검증해야 한다. 나 후보 쪽 주장과 나꼼수의 방송 내용이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1억원 피부클리닉 논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발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피부클리닉 현장 조사 등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나 후보 쪽이 수사 도중 고발을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된다. 경찰청은 이날 이 사건을 비롯해 10·26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있는 116명(87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과 나경원 후보가 각각 고발당한 8건을 비롯해 모두 16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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