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압수돼 문서상 폐기처분된 권총 실탄 6발이 외부에 유출된 사실이 3년여만에 드러나 검찰의 총기실탄 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광주공항에서 탑승자 검색을 실시하던 중 7.65㎜ 권총실탄 6발을 소지한 박모(44)씨를 적발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문제의 실탄은 총포사를 운영하던 친구 김모(2003년 12월 사망)씨가 검찰에서 공매처분한 물품을 사들여 자신에게 목걸이를 만들라고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의 확인요청을 받은 검찰은 2002년 3월 전남 장성의 총포사 주인 김씨에게 엽총과 공기총 실탄 1천744발 등을 공매했으나 문제의 권총실탄 6발은 폐기처분한 것으로 문서상 정리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권총실탄 6발이 폐기처분되지 않고 총포사 주인 김씨에게 유출된 경위 등을 캐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공매 물품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공기총 실탄 등과 함께 권총 실탄 6발을 착오로 가져갔거나 압수물 관리 직원이 고의 또는 실수로 실탄을 함께 내줬을 가능성 등을 놓고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총포사를 운영하는 김씨가 사망한 상태여서 진상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나 신속하게 경위를 조사해 책임 소재를 밝혀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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