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세종시 스마트스쿨에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달 초 행복도시건설청의 요청을 받고, 세종시 첫 마을 안 6개 교육기관에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유-스쿨(U-School) 구축 사업이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왔다. 행복도시건설청이 2009년부터 준비해 온 유-스쿨 구축 사업은 등·하교 관리시스템, 무인경비시스템 등 유비쿼터스 기술을 학교 시설물과 교육매체 전체에 접목하는 것이다.
인권위는 “검토 결과 명확한 인식과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문정보가 수집될 수 있고, 해킹에 의한 유출 가능성과 함께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해 오·남용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1학급당 학생 수가 20~30명에 불과해 교사의 육안으로 출·결석 확인이 가능하고, 별도의 전자학생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문인식기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도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지문정보 수집을 통해 얻는 출·결석 체크라는 공익이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보에 견줘 크지 않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권리협약 제3조 등에 위배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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