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한명숙 무죄 판결, 검찰 ‘정치탄압’ 후폭풍 예고

등록 2011-10-31 16:44

법원 “9억 줬다는 건설업자 진술 신뢰성 의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31일 건설업자 한만호(50)씨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의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한씨의 검찰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쓸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한 전 총리와 한씨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만한 친분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과 32만7500달러(한화 3억6516만여원)를 구형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건설업자 한씨의 제의를 받아들여 환전한 5만 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 1억원권 수표 등 3차례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당시 경기 고양시 자신의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현금·달러·수표를 담은 여행용 가방을 직접 가지고 온 한씨를 만났으며 가방을 넘겨받은 뒤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한 전 총리가 17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04년 5월께 한씨 소유 건물 일부를 지역구 사무실로 빌리면서 처음 만났고, 이후 한씨가 한 전 총리의 아파트 공사와 하자 보수를 맡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우진 재판장은 “한씨는 추가 기소에 대한 두려움, 검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 진술한 것에 대한 후회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한씨 진술은 법정 증거로서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며 “실제 현장 검증 등을 보면, 한명숙 같은 공인이 집 근처 도로 또는 자기 집에서 돈을 받았을 것으로 쉽사리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사실이 진실이더라도 받은 돈 1억원을 2년동안 사용도 않고 있다가, 이를 동생한테 수표로 건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판 과정에서 보듯 일부 지지자들은 한명숙의 죄를 떠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다른 이를 통해 하든 추적이 어렵게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 digitalnew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