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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가 한을 풀어줘야 한다”‥‘간첩누명’ 함주명씨

등록 2005-07-15 18:27수정 2005-07-15 18:28

"간첩 조작사건은 개인이 맞서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나서서 간첩혐의를 뒤집어 쓴 사람들의 피맺힌 억울한 사연을 풀어줘야 합니다"

1954년 위장귀순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돼 `고문기술자' 이근안씨의 물 고문, 전기고문을 견디다 못해 허위자백을 한 뒤 198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함주명씨가 20여년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15일 함씨가 청구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함씨는 이날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들으면서 지나간 인고의 시절을 떠올린 듯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눈물이 나서 미리 준비해 온 원고마저 읽지 못하겠더라고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라는 재판장의 선고를 들을 때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직 상고심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무죄 확정'을 자신하는 그는 `간첩과 간첩의 가족'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가는 조작간첩사건 연루자들의 한을 정부가 나서서 풀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고 후 법원 기자실을 방문한 함씨는 "간첩 혐의를 벗지 못한 이장형씨나 박동운씨 등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번번이 기각당했다. 저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 정치권이나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첩조작 사건에서 개개인이 활동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에 불과한 만큼 정부가 이들의 혐의를 풀어줘야 하며 법원도 조작간첩들의 재심 청구를 적극 수용해 구제해야 한다는 점을 힘주어 말한 것이다.


함씨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사회와 격리됐던 `잃어버린 20여년의 세월'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그는 "국가에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고, 이근안씨와 고문을 묵인했던 검사에게 죄를 물릴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피하다 자수한 이근안씨와 대질했을 때를 회고하며 "낯짝이 저렇게 두꺼울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참을 수가 없었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무죄선고를 받은 후 부인과 함께 기자실을 찾은 함씨는 "저는 몸이 아파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그 동안 집사람이 한복집과 식당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느라 고생 많이 했죠"라며 안쓰러워했다.

함씨는 "막내아들이 간첩의 자식으로 몰려 결혼도 못했는데 이제는 맘 편히 장가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너털웃음을 지으면서도 "조작간첩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간첩조작사건 연루자들의 고통을 검찰과 법원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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