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췄는데도 대출금리를 되레 올려 고객 700여명에게 피해를 주며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농협 조합장 등이 구속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돈을 빌린 사람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기도 과천농협 김아무개 조합장과 상무이사, 금융담당 이사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과천농협은 2009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하는데도 임의로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올려 4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때문에 부당하게 이자 비용을 지출해 피해를 본 사람이 700여명에 이르고 피해 계좌도 1200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과천농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산자료와 회계장부를 분석한 데 이어 불법영업을 주도한 임원들을 불러 구체적인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
과천농협은 금리 변동 때는 여신 약관에 고객의 동의를 얻거나 한달 동안 공고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적자상태였던 과천농협은 18억여원의 흑자상태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된 김 조합장 등이 상급 감독기관에 로비를 벌였는지를 캐고 있으며, 농협 내부에 범행에 가담한 직원이 더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안양/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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