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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총기사용 밀어붙이기
소송당하면 대폭 지원 검토

등록 2011-11-02 20:42수정 2011-11-03 10:25

조현오 경찰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공제회 지원 3억까지 추진
“정당성 논란 뒷감당 안돼”
총기를 사용한 일선 경찰관들이 소송을 당할 경우, 경찰청이 최고 3억원까지 소송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원방안은 경찰청이 최근 흉기 난동을 부리는 피의자에게는 경고 없이도 총을 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총기사용 매뉴얼’ 초안을 마련한 것의 후속 조처로, 일선 경찰들의 총기 사용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2일 경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청은 경찰이 총기를 사용해 피의자가 다치는 상황 등이 발생해 해당 경찰이 소송을 당할 경우, 경찰공제회에서 지원하는 피해보상비와 소송비 명목의 법률구조지원금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총기 사용 뒤에 발생할 소송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없는 경우,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아무래도 이런 장치가 돼 있으면 자신있게 (총기 사용과 관련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경찰청은 또 소송을 당한 경찰에게 법률적 조언 등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사법시험 출신 경찰관 위주로 ‘법률지원단’을 꾸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총기 사용 경찰관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더욱 활성화하고, 제도적 미비점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이 마련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총기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경찰관에 대해 1차로는 각 경찰서 서장과 면담을 통해 격려·포상·인사 배려 등을 실시하고, 2차로 심리상담을 진행한 뒤 본인이 원할 경우 경찰병원이나 지역 전문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망·상해 등 인명 살상을 한 경찰관은 의무적으로 심리치료에 참여해야 한다.

일선 경찰서 형사과 경찰관은 “한마디로 ‘뒷걱정 말고 총기 사용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청장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지원책들이 실제 사망·중상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총기 사용의 정당성 논란까지 잠재울 수는 없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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