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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KBS 도청의혹 수사’ 4개월만에 중단

등록 2011-11-02 20:50수정 2011-11-02 21:57

사건초기 압수수색 ‘미적’
결국 “물증 못찾아 무혐의”
경찰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대한 도청 의혹 사건 수사를 넉 달간 진행하고도 사건의 실체를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 특히 도청 당사자로 지목된 장아무개 <한국방송> 기자에 대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데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 두 사람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려 부실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도청 가능성을 매우 크게 보면서도 사건 실체와 도청 용의자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초동 수사에서부터 실패한 탓이 크다. 경찰은 6월26일 민주당의 수사의뢰를 받은 뒤 5일이 지난 다음달 1일 장 기자를 도청 용의자로 지목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7일 발부받았다. 그러나 수사 착수 이후 2주 가까이 지나서 벌인 압수수색에서 경찰이 건진 장 기자의 노트북은 도청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물건이었다. 장 기자는 경찰 조사에서 “6월27일 회식 때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새것으로 교체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안동현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은 2일 브리핑에서 “수사의뢰를 받을 당시 용의자로 특정되는 사람이 없었다”며 “(수사의뢰부터 압수수색 영장 신청까지) 일주일이면 내실 있고 신속하게 수사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 초기에 핵심 증거 확보에 실패한 뒤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도청이 의심되는 시점인 6월23~24일 한 의원 쪽과 한국방송 기자들이 빈번하게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한 의원 쪽 보좌관 2명을 불러 진술을 듣는 데 머물렀다. 대신 도청을 지시하고 한 의원 쪽에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방송 기자 3명의 휴대폰을 분석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혐의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폰을 압수하는 것은 취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경찰이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 기각 뒤 재차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 기자 등 도청의혹 연루자들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한 의원은 “국회에서의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섯번의 경찰 소환 요구를 무시했다. 강제 구인을 검토했으나 국회 회기 중인데다 장 기자 수사에서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 여의치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결국 한 의원 조사는 서면으로 대체했으며, 한 의원은 “처음 보는 사람이 문건을 건넸으며,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나갔다.

지난 8월 중순 조현오 경찰청장이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직접적인 물증을 찾기 힘들다.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사건의 경우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도 경찰의 수사의지를 의심받는 대목으로 꼽힌다.

이날 수사 결과에 대해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 “부당한 수사 결과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도청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미 김외현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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