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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하철 성추행 실형선고 ‘혼쭐’

등록 2005-07-15 19:11수정 2005-07-15 19:12

법원 “경각심 필요”…이례적 법정구속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 판사는 15일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아무개(30)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동안 지하철 성추행범에게는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우연히 저지른 것처럼 가장한 채 고의로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법정에서조차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성추행 피해자들이 수치심에 신고를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온 지하철 성추행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8시25분께 신도림역에 정차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이 붐비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ㄱ(23)씨의 등 뒤에 서서 ㄱ씨의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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