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랬던 그들이… 오는 8·15 대사면의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되는 정대철 전 민주당 의원, 안희정 전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김영일 전 한나라당 의원, 서정우 변호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씨,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왼쪽부터)
불법대선자금 정치인 ‘8·15 대사면’ 논란
여당 건의 모양새 불구 긴밀한 사전협의
대통령 측근 재임중 사면선례 거의 없어 열린우리당이 ‘법집행의 무력화’를 우려하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불법 대선자금에 관련된 정치인 등의 대사면을 청와대에 건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사면은 열린우리당이 ‘건의’하고 청와대가 ‘수용’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당과 청와대 사이에 긴밀한 사전협의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청와대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사면의 초점이 불법 대선자금 관련 정치인, 더 좁게는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캠프’에서 활동했다가 처벌을 받은 인사들에 대한 노 대통령의 ‘부채’ 청산에 맞춰진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각종 생계형 범죄자와 ‘이회창 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들을 포함시킨 것도 이를 위한 모양 갖추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는 이번 사면의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안희정씨나 이상수 전 의원 등이 걷은 불법 정치자금의 최종 수혜자는 노무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사면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이 전 의원과 여택수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걷은 돈이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위한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이유를 들어, 개인에 대한 추징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안희정씨와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대선자금 부분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했다. 증거법의 논리로는 이들 개인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실질적 수혜자는 노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대통령의 측근이 해당 대통령의 재임 중 사면된 선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측근인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은 한보사건으로 1997년 구속돼 형이 확정됐으나, 사면은 김대중 정권 때인 2000년에야 이뤄졌다. 역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측근인 장학로 전 청와대 부속실장도 김 전 대통령 때 구속됐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인 98년 3월 사면됐다. 이와 별개로, 정대철 전 의원의 경우는 주요 혐의가 뇌물수수인데다 과거 경성건설 수뢰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개인적 비리에 대해서까지 사면해주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의 사면 건의대상에 개인 비리 혐의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씨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가 포함된 데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박대표 “실세 봐주기 사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5일 열린우리당이 8·15 60돌을 맞아 650만명의 대사면을 청와대에 건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고 실세의 어떤 부정한 것을 봐주려는 것이라면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특별사면 대상으로 불법 대선자금 사건 등에 연루된 정치인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우리 당도 가슴 아픈 분들이 있지만 사면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이 자꾸 이것(사면권)을 남발하면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입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