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0만원 국가배상” 판결
사람을 물어 죽였지만 경찰이 ‘관리가 어렵다’며 주인에게 되돌려준 도사견이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의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도사견에 물려 목숨을 잃은 박아무개(숨질 당시 73살)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3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방지 조처를 취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5월 경찰은 전남 고흥의 장아무개씨가 인근 민가에서 기르던 도사견 8마리에 물려 숨진 사건을 접수했으나, 압수한 도사견들을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개 주인에게 되돌려줬다. 그러나 한 달 뒤 도사견들의 공격으로 박씨가 숨지자 박씨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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