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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반사면은 나중에 정기국회서 동의

등록 2005-07-15 19:15수정 2005-07-15 19:16

사면 언제부터 어떻게

열린우리당이 15일 밝힌 ‘8·15 대사면’이 이뤄질 경우, 특별사면은 다음달 15일에 즈음해 시행된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기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7대 총선때 위법은 제외…교통법 위반 380만명 포함

박병석 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은 이날 “지난 1995년의 광복절 일반사면은 11월30일 국회 동의를 받아 12월2일 시행됐다”고 밝혀, 일반사면이 정기국회 기간에 단행될 것임을 내비쳤다.

특별사면 건의 대상(400만명)=서민생계형 형사범말고도, 노동운동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이른바 공안사범이 많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광복 60돌의 의미를 고려해 일반 형사범보다 사면기준을 완화해 대상자가 늘어난다. 2000년 16대 총선 이전의 선거법 위반자들도 대상에 포함됐으나, 17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자는 제외됐다.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다. 그 대상자가 400만명으로 발표된 것은, 380만명으로 추정되는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의 경우, 사면과 동시에 복권 조처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벌점이나 면허정지·취소 등을 모두 없던 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운전면허 정지자는 남은 정지기간에 상관없이 면허증을 돌려받게 되고, 면허가 취소됐던 사람은 취득 결격기간이 사라져 즉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면허 취소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자(5만5천명)와 취소자(1만8천명), 차량이용 범죄 행위자, 허위면허 사범, 정신질환자 등은 사면 건의대상에서 제외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처분만 면제될 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을 사면해 준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반사면 건의 대상(250만명)=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모든 사범들에 대해 형의 선고와 효과를 없애주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일반사면의 범위를 2005년 8월10일 이전에 확정된 법정형 5년 이하의 가벼운 행정법령 위반자를 대상으로 정했다. 여기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옥외광고물관리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산업안전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등이 포함돼 있다.

기타 검토 대상자=열린우리당은 현재 수감된 사형수 60명 가운데 일부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형 집행 중인 사람 가운데 고령자와 중병 환자, 임산부 등에 대해서도 사면 건의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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