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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의자폭행 검찰수사관 불구속기소

등록 2005-07-15 19:15수정 2005-07-15 19:16

검찰, 함께있던 검사는 무혐의 결정
서울고검 형사부는 15일 피의자를 조사하다가 때린 혐의(독직폭행)로 서울서부지검 참여계장 김아무개(41·7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계장은 3월11일 피의자 임아무개(24)씨를 조사하던 중 임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임씨의 뺨을 3∼4차례 때리고 넘어진 임씨의 얼굴을 한 차례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계장은 임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공범과 대질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임씨를 조사할 당시 김 계장과 함께 있었던 이아무개 검사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임씨는 “이 검사가 김 계장의 폭행을 말리지 않았고, 폭행 혐의로 즉시 입건하지도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중순 이 검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조사 결과를 대검 감찰부에 넘겨 이 검사와 김 계장에 대한 별도의 감찰을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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