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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잘 살면 늦게, 못 살면 빨리…혼인신고 시기도 양극화?

등록 2011-11-03 20:39수정 2011-11-03 22:04

배우자들 집 1채씩 소유땐
세금 불이익 피하려 ‘늦게’
청약·전세대출·가족수당 등
정부·기업혜택 급하면 ‘빨리’
# 직장인 이아무개(34)씨는 지난해 12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씨와 이씨의 아내 설아무개(32)씨는 결혼 전부터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도에 각각 아파트와 빌라 한 채씩을 소유하고 있어,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이씨는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5년 이내에 집을 처분해야 양도소득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5년 안에 팔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지금 각자 갖고 있는 청약통장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어 시간을 두고 천천히 혼인신고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 내년 1월 초 결혼 예정인 김용인(28)씨는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혼인신고부터 했다. 내집마련이나 전세자금 대출에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무주택기간·나이·가족관계 등을 점수화해 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결정하는 현행 ‘청약가점제’는 30살 이전에 결혼할 경우 결혼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일찍 할수록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씨는 “결혼 후에 살 전세집을 마련하려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일찍 혼인신고를 했다”며 “되도록 아이도 빨리 낳아 청약가점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혼인신고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 절세나 자산관리를 하려고 혼인신고를 늦추거나, 혹시 이혼할 경우를 대비해 ‘좀 살아보고 하자’며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에선 결혼도 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하는 부부도 적지 않다. 김씨 부부처럼 정부정책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생계형 혼인신고’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에 다니는 조아무개(30)씨는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조씨는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사람의 앞날은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대비해 호적이라도 깨끗이 해두자는 마음도 있다” 며 “친정엄마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살아보고 해도 늦지 않다’며 혼인신고를 말리셨다”고 말했다.

반면, 박아무개(31)씨는 결혼식 두 달 전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박씨는 “혼인신고를 해야 전세자금대출은 물론, 하다못해 회사에서 주는 ‘가족수당’이라도 더 받을 수 있어 혼인신고를 앞당겼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청 관계자는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앞당긴다고 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법적 제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심리적 이유로 신고 시점을 결정하는 풍토가 형성된 듯하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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