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회장 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담당의 “심근경색·장폐색”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쪽의 ‘입원 허가’를 받아 9시10분께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20층 브이아이피(VIP)실에 입원했다. 김 전 회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남식 박사는 “‘’김 전 회장이 심근경색과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에다 장폐색증 때문에 식사를 거의 못했다”며 “탈진·탈수 증세로 심신이 허약해진 상태”라고 밝혔다. 정 박사는 “어느 정도 지나야 검찰조사에 응할 수 있을지 답변할 수는 없다”면서 “통상적으로 약물치료를 하더라도 최소 1주일은 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2주일 정도가 걸리지만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회복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 입원하게 되면 출장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입원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김 전 회장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전날 오후 4시40분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의무과장이 진단을 통해 외래진료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는 오후 6시께 “증세가 호전돼 저녁에 나갈 필요는 없으며, 내일 다시 검토하겠다”며 불허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세브란스병원 쪽은 김 전 회장의 외래진료 허용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오후 5시10분께, 김 전 회장을 옮기기 위한 구급차를 서울구치소로 보냈다가 다시 되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14일 “‘김씨를 데려가라’는 구치소 쪽의 전화를 받고 출발한 것”이라며 “가는 도중에 ‘오늘은 부담스러우니 돌아가라’는 구치소 쪽의 연락을 받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병원 쪽 말대로라면, 구치소 쪽은 자체 진단도 하기 전부터 김 전 회장의 입원을 결정하고 구급차까지 부른 셈이다.
그러나 법무부 교정국 관계자는 15일 “14일 오후 6시에 당장 입원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소견이 나왔는데 그 전에 구치소에서 구급차를 불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14일 진단을 통해 김 전 회장의 입원이 잠정결정됐으며 15일 오전에 의무과장이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입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창일 병원장도 이날 “오늘 아침에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구치소 쪽의 요청을 받았으며, 그 전까지 다른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헌)는 이날 우리은행이 ‘분식회계로 인한 사기대출 피해를 배상하라’며 김 전 회장 등 대우그룹 임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회장 등은 우리은행에 4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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