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고영한)는 15일 1조2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뒤 7400억원을 사기대출 받고 비자금 184억원을 만들어 횡령한 혐의(사기)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비자금을 준 혐의의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사실을 나눠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가 관행처럼 이뤄지던 외환위기 이전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재산을 대부분 잃은 점, 검찰의 ‘순차적 기소’로 고통받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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