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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파견 경찰관 내부보고서 유출 ‘파문’

등록 2011-11-06 21:04

경찰 가혹행위 관련 자료 빼내
법 위반에도 경찰서 복귀·경고만
“인권위가 고발했어야” 지적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파견된 경찰관이 경찰의 가혹행위와 관련된 인권위 조사 보고서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비공개 보고서 유출 행위는 인권위법을 위반한 사안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파견 전 근무하던 경찰서로 복귀하고 경고 처분만 받았다.

이 때문에 해당 경찰관에 대한 형사고발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은 인권위의 태도를 두고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인권위와 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초부터 인권위에 파견돼 조사국에서 조사 업무를 맡고 있던 하아무개 경감은 지난 9월 인권위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정과 관련한 조사 보고서를 빼냈다. 9월 말 보고서 일부가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문서 유출 의혹이 일자 인권위는 자체 조사를 벌여 하 경감이 문서를 빼낸 사실을 확인해 경찰청에 조처를 요청했다.

인권위법에는 위원·조정위원·자문위원·직원 뿐 아니라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겼을 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에겐 해당 경찰관을 징계할 권한이 없어 경찰청에 조처를 요청했고, 수사를 의뢰할 경우 경찰이 인권위 내부 시스템 조사를 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위에서 해당 경찰관이 비밀누설을 했으니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해,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경고 처분을 내렸고 파견해제해 경찰서로 복귀시켰다”며 “인권위가 형사고발을 했다면 수사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이번 일을 두고 경찰·법무부·국방부 등 인권침해 조사와 연관성이 큰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정보유출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병철 위원장 체제 이후 인권위가 공권력 감시 기구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다 보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은 “그동안 파견직원의 경우 소속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에 배치하는 등 공권력과의 긴장감을 뒀으나 이런 분위기가 이완된 게 아닌가 싶다”며 “인권위법에 비밀누설 금지와 처벌 조항이 명시돼 있는데, 인권위가 해당 경찰관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박현정 이경미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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